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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기준’의 취지와 주요 내용 및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고, 학교 내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주제 강연에 나선 최장락 교육장은“우리 사회에서 양심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한 개인의 노력과 상황의 힘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도덕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경쟁력도 행복지수도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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