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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에 대해 관내 7개 금융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 금년 하반기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은“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연3%이내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주는 정책이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대상은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서 융자 받은 날을 기점으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이면서 영암군청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영암군(군수 전동평)은“앞으로 지속적은 홍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이야 말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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