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지난 2/4분기 이후 사실 조사의뢰민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세대 내 2세대이상 구성세대 ▲9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여 정리 및 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방문 시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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