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신규 관허사업자에 대한 소극적 제한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정지를 예고했다.
관허사업 취소·정지 대상은 지역내 938건 1억7000만원으로 7월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8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어업면허,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 대상이다.
또한 앞으로 신규·갱신 관허사업 신청시 법령으로 정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주무관청에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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