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소득층 영아들 기저귀 구입비 지원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7 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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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개월까지 월 6만4000원 지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산시가 지역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6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신청시점부터 만 12개월까지 월 6만4000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12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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