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중 개인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다.
경감 신청대상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유권 변동 및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경감대상 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며 미사용신고서와 휴·폐업증명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내역서,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는 다음해에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감대상 시설물은 2,000㎡이상의 대형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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