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8월부터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부산 등 4개 교육청에서 운영되던 교원치유센터가 내년 전국 시ㆍ도교육청으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4∼6월 입법예고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이름을 바꾸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긴 것으로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우선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현행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 상황에서다.
또 시행령은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법률 지원 등을 하는 교원치유센터 지정 요건도 규정했다.
현재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센터를 내년 3월까지 전국 시ㆍ도교육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을 받을경우 학부모(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을 위해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위(Wee) 센터 등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피하려고 미리 의원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연구비를 횡령·유용하면 과징금을 내게 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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