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처리 안내문은 우선 발송
미이행땐 강제 견인 조치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는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오는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구는 앞서 상반기에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41대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 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의 주요 단속대상은 지역내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기간 중에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 방치한 차량도 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편성해 실시한다.
우선 무단방치 자동차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후 20일내 소유자가 자진이동하면 종결처리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 조치를 취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단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조치 된 후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친처리에 불응해 강제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구 관계자는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므로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이동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구는 일제정리 기간 중 구민들에게 방치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일제정리와 관련 기타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본인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준법의식을 심어줄 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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