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서울행정법원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은 해당 고시는 반사적 이익에 영향이 발생할 뿐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며 원고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구는 “서울시가, 강남구 영동대로 소재 구(舊)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7000여억의 공공기여금을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황급히 마련하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운운’의 미사여구 제목까지 동원해, 강남구의 사전협의권 규정을 은밀히 삭제함은 물론 갖은 불법과 꼼수로 기존의 종합무역회관 중심의 개발단위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려는 음모에 대해 강남구가 왜 유·무효를 다툴 법적 실익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까지 졸속 확대하기 위해 구청의 사전 협의권을 박탈하는 외에도, 토지주(기재부)와의 협의도 없이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는 등 온갖 위법행위와 졸속행정을 총동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소위 ‘국제교류복합지구’ 운운하는 등 미사여구로 시민을 현혹하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것은 정부가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의 벤치마크로 지목한 영동대로 선택·집중개발을 무산시키려는 국익 위배의 시대착오적인 인기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신연희 구청장도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비록 1심이었지만 애매모호한 논리로 그렇게 쉽게 원고 각하 판결을 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아 서울시 무소불위의 위법 행정을 바로잡고 국익과 강남 구민의 이익을 지켜 낼 것”이라고 항소에 대한 강한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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