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양주수도관리단과 함께 오는 8월12일까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절수기기 무상 설치 및 보급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수도법에서는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 (숙박업(객실 10인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의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배려계층 226가구를 선정, 소속직원이 직접 무상으로 양변기용 절수기기를 설치해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절수기 설치 의무화 및 절수기 설치 등을 통한 물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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