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며,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군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의 가산세에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되므로 각별히 기한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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