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무산 가능성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4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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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강행땐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 심사위원회 꾸려 내달 첫주 대상자 선정·둘째주 지급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다음달 중순으로 지급이 예정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이 대상자 선정 직후 수당지급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서울시가 강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8월초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강행하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다.

연합뉴스는 24일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돼 다음 달 첫 지급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4~15일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3000명)의 2.1배가량 많은 지원자가 접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애초 이달 말 지급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외로 지원자가 몰려 대상자 발표 시기를 다음 달 초로 늦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첫째주로 대상자 선정으로 늦춰지면서 복지부의 시정명령 역시 같은 주 늦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복지부가 서울시에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월 둘째 주를 청년수당을 지급하기 전 직권취소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을 서울시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로 보고, 대상자 발표 직후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강행하면 첫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직권 중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권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지만 당장은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는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들의 소득과 미취업기간 등을 토대로 정량평가를 한 뒤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신청자들이 낸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활동내용과 취업 의지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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