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가게임' 같은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法 "공사 관계자 모두의 과실"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4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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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3년 전 발생한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 공사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책임감리업체·하청업체 관계자, 설계사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3)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리단 직원 김모(49)씨와 박모씨(59)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5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39)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7월30일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m, 높이 10.9m,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당시 52세)씨와 허모(당시 50세)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62)씨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1차 공사에서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교량 외측으로 약 55㎜ 밀려 설치되는 등 설계도와 달리 시공됐고, 2차 시공 때는 변경된 설계가 아닌 현장 상황에 맞춰 자의적으로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은 15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하도급 담당은 시공 담당에게, 시공·감리 담당은 설계변경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인 전체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춘호 판사는 각 관계자의 행위를 탑처럼 쌓인 나무 블록을 하나씩 빼는 '젠가 게임'에 비유했다.

김 판사는 "젠가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무 블록을 빼다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 블록을 빼는 참가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다만 시공사가 가장 과실이 크고, 책임감리가 그 다음이다. 설계사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고 하도급업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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