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의 안전성 향상과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화수로14번길 190m ▲유산길42번길 170m ▲푸른마을로24번길 입구 200m ▲행주로15번길 1.2km ▲고양초 후문 도로 180m ▲어린이박물관 주변도로 300m다.
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고시일로부터부터 60일간 현수막 등의 홍보와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로 충분한 사전홍보를 실시한 이후 해당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그간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많았던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충분한 주민홍보를 통한 계도 및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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