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오는 25일부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1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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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인도 주차땐 견인조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오는 25일부터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실시예정 지역인 초지동 원포공원로 일대는 병원, 자동차 매매·수리점 등 상가가 밀집된 만성적인 교통 혼잡 지역으로 오는 8월1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구는 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을 위협하는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등의 강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김기서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지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원포공원로 일대 외에도 지속적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선정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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