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무시땐 과태료 5만원… 소방차·구급차는 제외
[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 지역내 터미널·주차장·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점검지역은 터미널 1곳, 차고지 8곳, 자동차극장 1곳, 주차장 15곳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곳이다.
시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대기온도 영상 5도 미만 또는 영상 27도 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소방·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량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만6328원의 연료비 절감효과와 온실가스 30.95kg를 감축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도 2.1g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행되는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공회전이 불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공회전 5분을 줄이면 우리시 등록차량 약 8만4000대가 연료비 22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2.5) 약 180kg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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