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대별로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1999년 이후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이번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의 시·군이 주민세 인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군도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올해 주민세는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나 이는 주민세 현실화와 정부 지원금 삭감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증가되는 세수는 지역개발과 시민들의 공공 안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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