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주택·선박 소유자에게, 오는 9월에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과세된다. 또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부과 고지된다.
납기가 지나면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당(재산세는 도시지역분 포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지자체들은 원활한 납세편의와 미납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해당사업장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의 경우 오는 8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며,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일일 1만분의3)를 부담되기 때문에 꼭 기간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 가능하다. 또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전용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편의점(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ㆍ미니스톱)에서 카드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세무행정과(재산세), 세무1과(주민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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