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204억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0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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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주택·건축물, 선박에 대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1204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주택·선박 소유자에게, 오는 9월에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과세된다. 또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부과 고지된다.

납기가 지나면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당(재산세는 도시지역분 포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지자체들은 원활한 납세편의와 미납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해당사업장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의 경우 오는 8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며,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일일 1만분의3)를 부담되기 때문에 꼭 기간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 가능하다. 또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전용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편의점(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ㆍ미니스톱)에서 카드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세무행정과(재산세), 세무1과(주민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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