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10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 돌려주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총 6억여원의 지방세 환급이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세법 개정,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총 3926건 6억1100만원을 환급했다.
환급금 대부분은 10만원 미만의 소액들로, 구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추적, 총 1만2593건, 12억3500만원에 달하는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세무서 자료를 활용해 주소지 현행화 작업으로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일괄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외에도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환급 통지서 뒷면에 서명 신청과 전화번호를 적어 기부의사만 밝히면 쉽게 기부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실시했는데, 지난 6월 기준 강남복지재단에 56명이 610만원을 기부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세정활동과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지역내 어려운 주민을 돕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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