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민원 제출전에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전에 통과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2006년부터 도입됐다.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무는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신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변경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등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확대했다”며 “사전에 인·허가가 통과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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