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초·중·고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만 담겨 있을 뿐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의 운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행·재정 지원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 법률안에 담겼다.
교육부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 등을 마치고 9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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