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성매매 업소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 신·변종 성매매 영업시설물 총 41곳 철거,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철거된 성매매 업소는 총 41곳 중 35곳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나머지 6개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었는데, 그중 3개 업소가 초등학교와 불과 9m 거리에 있었다.
역삼동 소재 업소는 지하 1층~지상 3층 주택 건물 4개 층을 통째(연면적 432.68㎡)로 월세로 빌려 기업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모두 철거 조치됐다.
또한 논현동 소재 T업소는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영업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영업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올 상반기에 거둔 사상 최대의 성매매 업소 철거 실적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가능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구는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끈끈한 공조수사를 통해 지역내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법 성매매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총 149곳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중 130곳을 철거 했으며, 나머지 19곳은 현재 철거 중이다.
또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9곳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 총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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