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초부터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안내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지난 1일부터 지역내 고정식 폐쇄회로(CC)TV 및 이동식 차량 CCTV 단속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게 하는 서비스다.
이는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적인 주·정차 질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및 구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원활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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