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자동차 공회전제한 집중단속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8 1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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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동안 의정부시 내의 56개소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정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회전 제한 단속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관리하여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버스, 택시, 화물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정태현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므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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