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회전 제한 단속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관리하여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버스, 택시, 화물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정태현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므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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