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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멱절 2지구 237필지 38만4천㎡로 지난 15일 개최된 일산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판사)에서 심의·의결됐다.
경계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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