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9월부터 아파트내 일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상공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며 아파트 주민 중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현재 '흡연 카페'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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