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8·여)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피고인이 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하지만 몇몇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줘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모 은행 대출상담사로 일하는 이씨는 2013년 7월17일부터 올 3월9일까지 김 모씨 등 38명으로부터 대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3억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나에게 투자하면 높은 이율로 대출받는 사람들의 대출금을 변제해 신용도를 높여 낮은 이자로 대출받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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