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는 2016년도 정기분 제산세(건축물·주택1기분)로 7만1906건에 19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올해 재산세 납기 마감일은 오는31일까지나 올해의 경우 31일이 일요일인 것을 감안, 8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지역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면 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은행 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 마감일인 오는 8월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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