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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
의정부시는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 실시한 정비사업 추진 찬・반 주민투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461명 중 752명(51.5%)이 참여했으며 이중 정비사업 반대 597명, 찬성 106명, 무효 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1/4 이상이 정비사업을 반대할 경우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토지등소유자 597명(40.9%)가 정비사업을 반대한 것이다.
금번 주민투표는 의정부시 관내 14개 정비사업 구역 중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에 따라 실시된 첫 사례로 개표 결과를 참고하여 이달 중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금년 4월 15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 요청함에 따라, 5월 23일 의정부시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는 주민의견을 수렴(주민투표)토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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