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송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인·허가 업무나 과징금·변상금 부과 등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과 소송 사례분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시 법률자문관인 박인 자문관이 '행정절차법 주요사항', 강새롬 송무팀장이 '소송패소사건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 쟁점과 주의사항 숙지, 행정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패소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실무형 강좌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시 사소한 실수가 행정력과 재정력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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