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올 상반기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과태료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500만원으로, 올해의 경우 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또한 단속건수 또한 전년도에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970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업무시간 때인 낮에는 물론이고 주말과 주중 야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올해 1월 초부터 평일과 주말에 8개반 6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철거와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역 곳곳에 하루 200~300장 가량의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지만, 지금은 불법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 이어가겠다"면서 "특히 불법행위 처리비용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원인자가 부담토록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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