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는 오는 25일부터 8월10일까지 지역내 146곳의 보양식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보양음식에 대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조치다.
점검대상은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 미꾸라지, 장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담당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12여명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항목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또는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품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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