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8900만원 부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4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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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2.71%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신축주택과 건축물 증가, 2016년 개별(공동)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꼽힌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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