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의견 제출
[성남=오왕석 기자]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13일 지방재정개편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행자부에 공식 제출했다.
시는 검토의견을 통해 “제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과제들을 논의할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확정했고 조만간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더 합리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도록 입법예고의 철회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과 관련해 “현 조정교부금 배분방법 및 비율기준 제도는 2015년 시행돼 결산조차 되지 않아 성패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또한 제도를 믿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막대한 손해와 시정 불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교부단체에 대한 과잉재분배가 발생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가 아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 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타경기 지자체에 비해 17만원이 많지만 교부금을 포함한 6개 도시 인당 배정예산은 28만원이 더 적으며 여기에 지방재정개편이 시행되면 38만원까지 역차별이 확대된다는 시의 논리에서다.
이외에도 시는 ▲지방재정의 본질적 문제인 재정확충 대책 부재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더 나은 해결 방안 존재 ▲6개 도시 5000억원 박탈해 220개 지자체가 나눠가져도 재정불균형 해소 불가 등을 지방재정개편 철회 이유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자부의 개정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난 4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각 지자체의 검토의견은 14일까지 경기도가 취합해 이후 행자부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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