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나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3 1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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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는 하절기 호우기간 환경오염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통한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특별감시 활동은 단계별로 사전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집중호우 등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및 반복적인 위반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와 주변 하천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집중 호우기간을 전·후해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유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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