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다.
건축물은 자가·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소와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일산동구 세무과로 우편 또는 팩스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구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대상 사업소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한 경우 20%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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