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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식 강화와 도로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펼쳐진 이날의 캠페인은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직원, 양일초등학교 학부모, 양일초교 교사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등교하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안전보행요령을 안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수칙을 당부하는 등 양일초교 앞 안전한 교통질서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 수준(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불감증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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