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이후 주민세를 4,000원으로 동결했으나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는 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난 6월 개정된 시세 조례를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된 재원은 복지증진, 주민편익, 환경, 안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며 “갑작스런 세율인상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감안해 인상된 주민세는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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