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양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某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아파트 경비원 등에 취업해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고,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잦은 입사와 퇴사로 임금지급과 재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3~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모두 실업급여 9천4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이에 따른 환수액은 3억5천6백만원에 이를 예정이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 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기 일산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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