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매운맛양념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나트륨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두 배 가까이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프렌차이즈 치킨에 관한 품질비교정보’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치킨의 경우 조리방법 특성 상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이 높아 과다섭취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양념치킨의 경우 소스 등으로 인해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는 영양성분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운맛양념치킨 한 마리의 나트륨 함량은 평균 3989mg으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2배 가까이 됐다.
나트륨은 과다섭취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포화지방은 고혈압 등 성인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매운맛양념치킨 한 마리의 당류 함량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하루 섭취권장량 50g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치킨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 11개 브랜드 가운데 7개 업체가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에 치킨의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개선을 권고했고 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한 자율적 개선 계획을 통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킨의 영양성분을 확인을 통해 과다 섭취되는 영양성분을 고려해 치킨의 먹는 양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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