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업체 점검 실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1 0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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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중순부터 156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정비업체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도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합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며, 자본금, 기술인력 등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점검내용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법인 5억원ㆍ개인 10억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의 충분한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이며, 이는 정비업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임과 동시에 조합의 정비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정비업체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퇴출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정기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으로 시는 최근 3년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31개 정비업체에 업무정지처분(1개월~1년)을 내렸고 등록취소처분 및 등록증 반납 조치 등으로 52개 정비업체를 퇴출시킨 바 있다.
특히 2013~2015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현재 정상 운영 중인 14개 정비업체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등록기준 부적격이 재차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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