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 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관내 축산물위생업소로 이들 업소의 시판 또는 보관중인 식육, 포장육 등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한다.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 유상으로 수거하며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위해요인 유무를 점검한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수거 검사에 부적합 판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