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일산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 부담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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