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민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폭넓은 기준을 적용했다.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중위소득 40% 이하인 시민이다. 또 대상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도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대상가구 기준은 2인가구 기준 110만6642원, 부양의무자 기준 2인가구 기준 520만1217원이다. 월 지원 금액은 맞춤형보장의 2분의 1 수준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동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맞춤형 기초보장제도와 더불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강동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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