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세 대상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납부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고·납부는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세무2과(☎2155-65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팔 세무2과장은“주민세(재산분)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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