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올해 1월경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2개를 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뒤, 돈이 입금되면 휴대전화로 문자가 전송되게 해 중간에서 피해금을 가로 채기로 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감시로 돈을 인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2천여만 원(피해자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이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주범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양도한 사범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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