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4)와 방 모씨(70), 황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과 공동 추징금 총 4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2심은 이들이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해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 돈이 대남 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앞서 1997년 북한 공작원 장 모씨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으로 넘어가 황씨 등과 함께 필로폰 70kg을 제조해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씨는 국내로 돌아온 후 2009년 9월에는 장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5년 5월 구속기소됐다.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해 암살 공작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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