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14년 10월~2015년 9월 경기도 일대에서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 모씨(3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가출한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 거처를 옮겨 다니며 1022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또 90여회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씨는 이 과정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1일 2회 ‘조건만남’을 하고 1일 2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서씨의 강요에 따라 2015년 2~7월 5개월 동안 경기 지역 일대에서 남성 2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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