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고령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했다”며 “필요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시속 50㎞로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2, 전치 6주 진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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