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학비리 유죄 확정후에도 지원하면 공정성 훼손"
[수원=임종인 기자]전임 총장 등의 교비 횡령 혐의 유죄 확정 판결로 특성화대 선정이 취소된 경기 수원여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수원인제학원(수원여대 학교법인)이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특성화대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전에 고지받은 규정을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대법 판결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계속한다면 사업의 공정·형평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여대는 2014년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수원여대 전임 총장 등이 교비 5억여원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학내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성화대 선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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